제증명/의무기록 발급
제증명 발급안내
1.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
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(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)
- 동의서 및 위임장에 자필서명 외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
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
-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
[의료법 제 21조 제2항,시행규칙 제 13조의 2]
신청자 | 필요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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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사진이 있는 신분증 |
친족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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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(형제,자매,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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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(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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