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/의무기록 발급

제증명 발급안내

1.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

  •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
  •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(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)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에 자필서명 외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
  •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
  •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

[의료법 제 21조 제2항,시행규칙 제 13조의 2]

신청자 필요한 서류
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
친족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직계존속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형제 자매는<환자의 대리인> 기준으로만 발급가능 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
환자 대리인(형제,자매,보험회사 등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환자의 신분증
환자 대리인(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)
  • 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
    → 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 규정은 아님)
    →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→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  • 만 14세 미만(법정대리인만 가능)
    →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  →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→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    → 가족관계 증명서(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)

대리처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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